尹 체포 정공법, 내란죄 수사권 있는 경찰이 檢통해 영장신청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에 참석해 전광훈 목사(왼쪽)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국본 제공) 2024.12.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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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당 주류인 친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평가를 놓고 갈라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 친한계였던 신 전 부총장은 3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비상계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놓고 친윤 내에서도 자통당파와 멀윤으로 분화가 사실상 시작된 게 아닌가 싶다"며 "이는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 전 부총장은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결사옹위하자'는 집회 시위의 주력부대는 저희 당이 아니고 자통당, 전광훈의 자유통일당"이라며 "대통령이 그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자통당의 1호 당원이 되시려나'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자체가 자통당과 일심동체가 돼 있고 윤상현 의원, 김민정 의원이 자통당 집회에 가서 마이크 잡고 함께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그들이 자통당파라고 지적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서 '중대한 잘못이다'고 했다"며 이런 평가를 하는 이들이 멀윤으로 이들이 "자통당파와 같이 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부총장은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거부한 이유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이다'는 점을 들었다며 경호처 논리를 꺾을 방법을 제시했다.
신 부총장은 "문재인 정권 때 검수완박으로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지만 경찰은 영창 청구권이 없다"며 "정공법은 경찰이 내란죄를 수사해서 검찰을 통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을 청구, 발부받으면 대통령 측에서 거부할 명분과 논리 자체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공법을 경찰이 피하는 건 "검찰이 싫기 때문으로 경찰도 굉장히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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