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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5300만원 미만 전기차, 보조금 최대 580만원…주행거리 따라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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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주행거리·충전속도·안전성 중심 보조금 개편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충전량 정보 미제공시에는 '보조금 0원'

뉴스1

과충전 방지 PLC 화재 예방 완속 충전기를 시연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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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올해 성능·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 기준은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하향된다. 전기차 안전관리를 쉽게 해주는 기능도 지원금 지급요건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전기승용차 최대 보조금은 지난해 650만 원에서 올해 580만 원으로, 전기화물차는 110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줄어든다. 전기승합차는 최대 7000만 원의 보조금 규모가 동일하게 유지된다.

환경부는 2일 예산 편성상황과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성능 좋은 전기차 중심 지원으로 제조사 기술혁신 유도 △쉬운 안전관리 기능 도입 및 제조물 책임 담보 등 제작·수입사 책임 강화 △전기차 가격 인하 유도 △실수요자들 전기차 구매 지원 확대 등의 개편방향에 따라 확정했다.

◇전기승용차 전액지원 '5500만→5300만원 미만'…주행거리 보조금 감소 확대

전기승용차 개편 세부사항을 보면,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주행거리가 440㎞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감소폭이 확대되도록 하고,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인센티브) 지급 구간도 상향해 주행거리 및 충전속도로 인한 불편이 적은 전기차를 우대한다.

중·대형 차등 기준은 440㎞로 40㎞ 상향했고, 440㎞ 미만에서 10㎞당 차등폭은 6만8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올렸다. 경·소형 차등 기준은 280㎞로 30㎞ 상향했다. 280㎞ 미만에서 10㎞당 차등폭은 4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다.

배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는 안전보조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나 충전량 정보(SOC)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미지급한다. 현재까지 국내 시판 중인 전기차 제조사 14곳 중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테슬라 1곳뿐이다. 다만 정부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대한 유예기간을 6개월 뒀다.

전기차 구매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도입된다.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기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강화하되,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할인구간이 높아질수록 커지도록 설계해 보다 많은 할인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추가할인은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추가지원은 기본가격 5300만 원 미만 차량이 기업할인을 실시할 경우 할인액의 500만 원까지는 20%, 500만 원 초과 할인분에는 40% 비례한 보조금이 지원된다. 기본가격 4500만 원 미만 차량은 할인액의 200만 원까지 20%, 200~400만 원까지는 40% 비례한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 지원이 이뤄졌던 청년의 생애 첫 구매에 대해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 20%가 추가 지원되도록 하고,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구매지원도 지속된다. 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경우는 100만 원, 3명은 200만 원, 4명 이상 3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다자녀가구 및 청년 생애 첫 구매에 대한 지원은 최대 보조금 지급과는 별도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4명 이상 자녀를 두고 있는 소비자라면 최대 880만 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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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버스·화물차도 성능별 차등강화…연료 다변화 노력시엔 추가지원 실시

전기승합차의 경우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 미만일 경우 보조금이 차감되도록 해 주행거리에 따른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 1000만 원지급 항목에 BMS를 활용한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기능 지원을 추가한다.

대형 승합차는 차등시점을 500㎞로 상향, 10㎞당 차등폭 400~500㎞ 50만원, 400㎞ 미만은 84만원을 차감한다. 중형 승합차는 차등시점을 400㎞로 상향, 10㎞당 차등폭 300~400㎞ 30만 원, 300㎞ 미만 66만 원을 차감한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를 설정하며 사후관리(A/S)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도 실시한다.

무공해 승합차 종류 및 연료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 및 수소버스 보급실적이 있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제조·수입사에 대해서는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예산 단가를 별도로 편성해 대형 기준 최대 1억1500만 원, 중형 1억원까지 지급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기술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도입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80㎞를 넘는 차량과 고속충전(150kW 이상) 기능을 갖춘 차량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보조금이 삭감되는 충전속도 차등기준도 90kW에서 100kW로 강화해 성능이 좋은 신차를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배터리 안전보조금을 신설해 충전 중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의한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50만 원의 보조금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화물차 수요가 있는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하고,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격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환경부 누리집(me.go.kr),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 게재해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다. 이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차종별 국비보조금 액수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가 신속한 구매보조 지원을 통해 연초부터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하고 성능·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의 출시 유도 및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해 전기차 시장이 성숙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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