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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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수색영장은 체포영장과 함께 청구해 발부받았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수색영장 없이 건조물에 침입해 수색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별도로 수색영장을 받은 것입니다. 즉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필요한 혐의의 수색영장입니다.
그런데 이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입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달 말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서울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과 용산구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안전가옥 내부의 CCTV와 서버 등을 확보해 계엄 전후의 상황을 확보하려 했지만 경호처에서 “안가는 군사·공무 기밀 지역”이라며 거부했습니다. 바로 위 형사소송법 110조·111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내준 체포에 수반되는 수색을 위한 영장에 이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배제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한남동 관저에 대해 경호처가 군사·공무 기밀 지역이라며 수색을 거부할 여지를 영장에서 차단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특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영장에 적을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114조는 압수수색 영장에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영장발부 연월일, 영장의 유효기간,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가장 포괄적인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또한 규칙을 들여다보면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정도가 나와 있을 뿐입니다.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는 근거는 적어도 현행법상 없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언론에 공지한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법조항 적용을 예외로 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하라”며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체포를 전제로 한 수색 영장인 만큼 형소법 조항 적용 배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법조계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 경호법(경호처장이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을 정해 질서유지, 출입통제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른 경호처와의 충돌, 형사소송법 110조·111조에 따른 압수거부 등으로 집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 예외’가 적시됐다면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체포가 집행될 경우 체포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이 특정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것은 입법자의 뜻인데, 사법부가 영장을 내주면서 ‘적용 배제’를 해버린 것은 삼권분립 침해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권한쟁의는 헌법기관간 권한의 침해와 충돌 여부를 헌재가 가리는 심판의 형태입니다. ‘8인 체제’를 갖춘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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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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