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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중증 지적 장애 처제 강제 추행 60대 형부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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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2024.09.02.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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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심한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처제를 강제로 4차례 추행한 형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처제의 옷 속으로 자신의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는 등 총 4회에 걸쳐 중증 지적 장애인인 처제 B(47·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정원 부장판사는 "범행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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