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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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과 법률상 절차를 수차례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이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통해 입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 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국무 회의심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헌법과 계엄법 조항을 공소장에 명시해가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적었다.
이외에도 검찰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법이 정한 절차를 다수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은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의 선포를 건의하였고,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 하였음에도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아니하였”다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아니하였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고 썼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이 내용을 공식 문서로 남겨놓지 않은 점 역시 위헌 행위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헌법 제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하여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국무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국회에 대한 통고를 문서로써 하지 아니하였고, 관계 국무위원인 피고인은 이에 부서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국무 총리 역시 부서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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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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