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과학수사대원들이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일대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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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유족들이 사고 원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유족대표단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법률지원단은 4일 무안국제공항 2층 탑승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항공사고조사단 구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조사단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사고 피해를 키운 공항 시설물의 설치·관리 주체가 국토교통부인 상황에서 진상규명을 전담할 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가 구성해 이해관계인들이 조사에 참여한다”며 “(국토부가) 이번 항공참사의 책임자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셀프조사를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별도 조사기구를 설치하거나 최소한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조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국토부는 유가족단체나 시민사회가 추천한 전문가를 조사위원회와 조사단에 포함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 정보 공개, 유가족의 의견진술기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누리집을 보면, 조사위원장은 장만희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이, 항공분과위원(5명) 가운데 상임위원은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맡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항공분과 5명(상임 1명·비상임 4명), 철도분과 5명(상임 1명·비상임 4명), 공통(법률) 위원 1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29조(조사단 구성)에는 ‘조사단을 구성하는 경우 사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는 제척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 9시3분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타이(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 2216편 여객기가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방위각 제공 시설(로컬라이저)과 활주로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기체에 불이 나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방위각 제공 시설은 콘크리트 더미로 뒤덮여 있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위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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