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간사 및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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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경찰이 6일 공수처가 발송한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어 집행 요청을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 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경찰은 공수처가 보낸 공문에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등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힘들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81조와 그에 근거한 수사준칙에 따라,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공조수사본부 틀 내에서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체포 영장을 공수처 소속 검사가 집행하되, 공수처와 공조본을 꾸린 경찰은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서는 기존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면담 자리에서 “공수처의 체포 의지가 빈약한 상황에서 국수본이 체포 의지를 가진 것이냐”고 물었고,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재이첩을 받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이 자리에서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 고위 관계자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오늘은 영장집행 의지가 없다’는 뉘앙스로 말했다고도 한다. 또 공수처와 경찰 인력이 대통령 관저 내 1·2차 저지선을 뚫고 3차 저지선에 도달했을 당시 경호처 인력이 초기에는 많지 않아 윤 대통령 체포가 가능했지만, 공수처가 시간끌기를 해 제압을 하지 못했다는 국수본의 설명도 있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본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완강한 반대에 막혀 집행을 중단했다.
이후 해결책을 고민하던 공수처는 전날 밤 9시쯤 경찰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국수본은 이날 오전 7시쯤 공문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별다른 상의 절차 없이 일방적을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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