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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오는 8일 쌍특검법 등 거부권 법안 일괄 재표결하기로···이탈표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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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우 의장, 박 원내대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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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내란특검·김건희특검법 등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재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표가 필요해 국민의힘 내 이탈표 규모가 관건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이 합의가 됐다”며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일정도 있었고 우리가 얘기한 일정도 있어서 최종 조율한 결과 1월8일 지난번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9일 비상계엄 사태, 경제위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과 관련한 정부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쌍특검법을 분리해 오는 7일 먼저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최종 일괄 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에서 재의결 요건인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을 채우려면 야권 192석에 더해 국민의힘의 이탈표 8표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때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탄핵에 찬성한 점에 비춰 쌍특검법에서 유의미한 규모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지난달 12일 내란특검 표결에선 5명, 김건희특검 표결에선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최근 보수 지지층 결집 흐름에 비춰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가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재의결에서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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