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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오락가락’ 공수처, 결국 윤석열 체포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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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닥쳐 “경찰에 일임” 발표

경찰 “법률적 논란” 들어 거부

그제서야 “공조본 체제로 만전”

‘기한 연장’ 체포영장 재청구

경향신문

윤석열 지킨다며 관저 앞 막아선 여당 의원들 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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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한 내에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경찰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다시 거둬들이는 등 수사 능력과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경찰은 “공수처와의 공조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6일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날 자정이 기한이었다. 앞서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체포영장 집행의 전문성 및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을 고려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를) 일임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해 신병을 확보하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경찰은 공수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7시쯤 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을 접수했고, 공수처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수처 요구를 거부했다. 경찰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체포영장 등을 집행할 때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며 공조 체제는 이어가기로 했다.

공수처는 경찰 발표가 있은 뒤 “법리 검토 결과 영장 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면서 “다만 본건과 같이 중대한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어 “공조수사본부 체제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취지가 저희의 법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그 기능은 살아 있다”고 말했다.

전현진·고희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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