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위헌 확인·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 11건 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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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헌법재판소가 접수한 계엄 관련 사건이 총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 등 총 16건을 접수했다. 탄핵심판은 4건, 권한쟁의심판 3건, 헌법소원은 9건이다. 이 중 탄핵심판 4건과 권한쟁의심판 1건, 헌법소원 6건이 ‘심판 회부’ 결정됐다. 심판 회부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도록 전원부에 넘긴다는 의미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헌법소원은 계엄 선포 직후 잇따라 제기됐다. 계엄 선포 행위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등 조치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총 5건이다. 헌재는 5건 모두 심판 회부 결정했다. 이 사건들은 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다투는 것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함께 심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
계엄 사태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공직자는 4명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이다. 탄핵 사건은 모두 심판 회부 결정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우선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두 차례 변론준비절차를 마쳤고, 오는 14일 첫 변론을 연다. 한 총리에 대한 첫 변론준비절차는 오는 13일 진행된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이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 범위를 두고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총 3건 제기됐다. 반대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1건 제출됐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이 지난달 31일 임명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 행사를 아예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일부 사정은 달라졌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똑같이 거쳤지만 재판관 후보자 1명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재판관 임명 관련 헌법소원은 국회 선출 몫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다투는 것이어서 집중 심리가 이뤄질 수 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3건 제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발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2명만 임명한 행위 등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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