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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법원, ‘경찰 폭행’ 윤석열 체포 집회 참가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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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박2일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집중 철야투쟁을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4일 낮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관저 방향으로 행진하려다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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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기본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의 왼쪽 귀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통제선을 무단으로 넘으려던 ㄱ씨를 제지하려다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회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주최로 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3박4일 동안 진행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는 “조합원은 아닌 거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조만간 ㄱ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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