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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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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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에서 올해 정책 서민금융 총공급 규모를 최근 3년간 유지했던 10조원 안팎 규모에서 11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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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 대출한도도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햇살론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상품인 햇살론15가 1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저소득·저신용자가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햇살론 뱅크가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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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월부터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3000억 원에서 절반 수준인 1500억 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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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지역 등에서 은행 지방점포들이 사라짐에 따라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6월부터 우체국 등에 은행대리업을 허용해 예금개설이나 대출 등 본격적인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은행 점포 폐쇄 등에 대응해 은행대리업은 올해 확실히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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