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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헌재 “尹 재판, 노무현·박근혜보다 빠른 편 아니다... 여론전 안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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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前 대통령 사건과 비교해 빠른 편 아냐”

조선일보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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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심판정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가처분 신청이 전날(8일) 접수됐으며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검·경의 기록을 일부 확보했다고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국회와 대통령 측이 장외 변론을 하고 있다. 헌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탄핵심판은 당사자인 청구인과 대리인 및 피청구인과 대리인이 서로 공방하고 헌재가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절차”라며 “헌재는 독립적인 심판기관으로 심판정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은 지난 7일 탄핵소추 이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반박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윤 대통령 측도 지난 8일 탄핵심판 관련 입장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양측이 심판정 바깥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이에 흔들리지 않고 법리와 기록을 바탕으로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기자회견을 열어 “(1차에 이어) 2차 체포영장에 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는데, 헌재는 “전날인 8일 해당 권한쟁의 사건과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시한 문제로 지난 7일 체포 영장을 재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 발부 당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헌재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그 사이 2차 체포영장이 재발부됐다. 헌재는 관련 질의에 “1차 체포영장에 대한 (가처분) 사건은 현재 적법요건부터 심리 중”이라고 했다. 2차 체포영장 재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1차 체포영장에 대한 적법성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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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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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지난 8일 오후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등 수사 기관에서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에 대해 일부 회신했다”고도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각 수사 기관이 작성한 기록을 헌재가 직접 살펴보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촉탁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유독 빠르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전임 대통령들의 탄핵 사건 진행 속도와 비교해 설명했다.

천 공보관은 이날 “탄핵심판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한다. 다만 현재까지 보면 이전 대통령 탄핵사건의 절차와 비교해 빠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접수 후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91일이 소요됐다”고 했다. 또 “노 전 대통령 사건은 접수 후 18일 뒤 첫 변론 기일이 열렸고, 박 전 대통령은 접수 후 25일 뒤 첫 변론 기일이 열렸다”면서 “현재 윤 대통령의 경우 접수 후 31일 뒤 첫 변론 기일이 잡힌 상황”이라고 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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