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내렸던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현안 관련 긴급 회의를 마친 국무위원들이 나오고 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 담화문 형태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지만, 김 장관은 “가짜뉴스 유포를 막아달라”면서도 한달 넘게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수사 의뢰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이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에 오르는 등 극우·보수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란 옹호’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고용노동부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김 장관 명의로 유포되고 있는 담화문·기고문 등은 모두 5건이다. 지난해 12월9일 ‘법무부·고용부 장관 대국민 담화 ‘비상계엄의 이유와 향후 정부 일정’’, 12월12일 ‘김문수의 ‘내가 윤석열이다’ 기고문’, 지난 11일 ‘김문수 장관 특별 담화문’ 등이다. 여기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당연한 권한 행사”라고 언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글들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김 장관이 작성하거나 발표한 적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해당 글을 인용한 언론 기사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하고, 블로그 등에 실린 글들 역시 작성자에게 개별적으로 삭제 요청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삭제 심의를 요청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날까지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수사의뢰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의 명의를 도용한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선, 유포자 특정을 위한 수사가 필수적인데도 ‘삭제요청’만 할 뿐 수사의뢰로는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3일 “(허위사실 최초 유포자에 대한) 수사 의뢰 및 명의도용 등에 따른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한 달 동안 민·형사 소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미온적 태도’를 두고 김 장관이 가짜뉴스 확산에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내란 사태 이후 김 장관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며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에 대해서도 “아예 기소도 안 된 사람을 보고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며 “지금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 해도 너무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근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8%로 1위를 차지(한국갤럽 여론조사, 전화조사원 인터뷰, 응답률 16.3%,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기도 했다.
손익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한겨레에 “김 장관 명의 담화문이 순전히 거짓이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며 “그런데도 고소하지 않는다는 건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가짜뉴스 확산을 방치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에 대한 수사 의뢰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장관이 (직접) 수사 의뢰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