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실시된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윤 대통령이 설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문재원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과거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현직은 아니었다.
윤 대통령과 가장 비슷한 사례는 탄핵심판과 수사를 동시에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21일 국정농단 사건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앞서 그해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된 대통령 신분이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예우는 받을 수 있어 삼엄한 경호를 받고 검찰에 도착했다. 중앙지검 입구는 정문을 제외하고 전면 통제됐다. 중앙지검은 이날 전직 대통령 예우 및 경호 등의 이유로 검찰청 상공에 드론 비행도 금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동선을 고려해 조사실 내 모든 창문에 블라인드 커튼을 내리기도 했다.
중앙지검 앞 포토라인에 선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는 짧은 입장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도착한 뒤 바로 조사실로 향하지 않고 당시 특별수사본부 책임자였던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과 먼저 차를 마셨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한웅재·이원석 당시 부장검사 등이 진행했다. 조사 당시 검사들은 그를 ‘대통령님’이라고 불렀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번갈아 조사에 입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는 하지 않았다.
조사는 다음 날 새벽까지 총 21시간 동안 이어졌다. 당일 오후 11시40분쯤 조사가 끝났으나, 이후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을 확인하는 데 7시간여가 더 걸렸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답도 하지 않고 곧바로 차량에 올라 귀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20여개 혐의로 퇴임 5년 후인 2018년 3월14일 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내용의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조사 때는 동의를 받고 영상녹화가 이뤄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1년 뒤인 2009년 4월30일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 노태우씨는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1995년 11월1일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6일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는 1994년 12월2일 반란수괴,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출석하라는 검찰의 통보에 협조하지 않다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에 체포됐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