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건의 및 계엄군 병력 투입 지시 혐의
"대통령 권한 사법심사 못해" vs "수사 권한 있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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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혐의자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첫 기일부터 수사의 정당성, 접견 금지 처분 유지 여부, 관련 사건 병합 검토 등 모든 쟁점에서 팽팽히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나 김 전 장관은 이날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金 측 "대통령 헌법적 권한에 왈가왈부하지 말아야"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를 왈가왈부 판단할 수 있느냐"며 "80년도 비상계엄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선포 요건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면 검사, 법관들이 정치 행위를 결과가 생긴다"며 "그러면 정권 교체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檢 "접견 금지 조치 유지해달라"…金 "인권침해"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접견 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 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이어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비상계엄에서 담당한 역할이 중요했으며, 옥중에서 서신으로 자신의 의견을 외부에 알리고 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히 높으므로 접견·서신 금지 청구를 인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공소 제기 후에도 서신을 금지해 달라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불법적인 신청"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반국가사범들, 특히 간첩들에 대해서는 허용하면서 막상 대한민국을 위해 평생 일해온 장관들에 대해 접견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평등원칙에도 반한다"면서 "재판부에서 속히 취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계엄 관련 사건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병합해서 심리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하고 있다며 양측에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범이 많기는 하지만 공범별로 범행 내용과 입장이 상이하므로, 병합 시 재판 지연 우려가 있다"며 "각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당연히 병합되어야 한다"며 "병합해서 충분한 반대신문 등이 이뤄지면 기소된 피고인들의 방어권과 변론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고려해 한주에 2회, 그다음 주는 1회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집중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절대 안 된다"며 "증거 내용 복잡하고 어려워서 반대신문도 준비할 게 많다 충분히 방어권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공정한 재판에는 신속한 재판도 포함된다"며 "재판부의 집중 심리 의견에 동의하고 주 2~3회씩을 원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계엄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관위 서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증거보전신청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오후 4시로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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