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김레아(26). /수원지검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레아(28)가 항소심에서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7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레아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계획적 살인이 아니며, 자수 부분에 대해 인정받지 않은 것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레아 측은 범행 도구로 사용된 흉기에 대한 지문감정 신청 의견도 냈다. 앞서 김레아 측은 피해자 어머니가 먼저 흉기를 잡아 이를 저지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김레아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에게 과도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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