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대규모 공매도 법인, 잔액 관리 시스템 의무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월 말 공매도 재개 앞두고

    당국,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잔액 관리 시스템을 자체 구축해야 한다. 올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둔 가운데 당국 차원에서 공매도 거래액이 큰 법인을 별도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을 사전 예고하고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당국은 앞으로 공매도 잔액의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을 거래한 대규모 공매도 법인들이 기관 내 잔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거래소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과의 정보 연계를 위해 법인이 보유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한 잔액과 거래 내역도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앞서 금감원은 등록한 법인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이달 7일부터 등록번호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공매도 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의 점검 항목 역시 마련됐다. 증권사들은 연 1회씩 거래 법인의 내부 통제, 업무 체계 명확성, 관리 시스템 등을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확인일로부터 1개월 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를 체계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가 횡행하고 있어서다. 바클리, 씨티 등 글로벌 IB들은 같은 금융그룹 계열사나 다른 증권사에 빌려준 주식이 반환되기 전에 이를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벌이다가 최근 적발됐다. 현행법에서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