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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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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형 아이템 위반 최대 3배 배상...게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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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정 기자]
    디지털투데이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게임물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월 31일 공포 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게임물사업자에게 전환했다. 게임물사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면책이 가능하다.

    피해 게임이용자의 손해액 입증 부담도 완화된다. 법원은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배상액을 결정한다. 특히 게임물사업자가 고의로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의 3배까지 배상액이 확대된다.

    문체부는 또한 게임이용자 피해 신고 및 구제를 전담하는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의 후속 조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사에 대한 게임이용자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등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게임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전담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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