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
부하 여경에게 사귀자며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해경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해양경찰청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의 한 해양경찰서에서 간부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5~10월 부하 여경 B씨를 여러 차례 스토킹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사귀자고 요구하며 다른 직원들에겐 자신의 행동을 알리지 말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를 때리려고 하고, 다른 동료에게 B씨와 관련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0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이 간부의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소환 조사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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