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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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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행인 폭행’ 래퍼 산이 검찰 송치… 父는 합의로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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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래퍼 산이. /조선일보DB


    ‘행인 폭행’ 논란을 빚은 래퍼 산이가 경찰에 입건된 지 약 5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래퍼 산이(본명 정산, 39)를 지난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폭행 사건 당시 같은 날 정씨와 나란히 경찰에 입건된 정씨의 부친은 당사자 간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수사 종결 처분됐다.

    정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아 같은 해 8월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행인 A씨는 “눈 인근이 찢어지고 치아 일부가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정씨와 A씨를 돌려보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정씨의 부친도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상대방인 A씨도 쌍방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들은 합의 과정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수사 종결 처분됐다.

    앞서 정씨 측은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사과문을 내고 “저의 폭행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래퍼 산이는 지난 2008년 유명 엔터테인먼트에 영입돼 2010년 데뷔곡을 내며 가요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의 프로듀서로 활약했다.

    [구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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