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소녀상에서 부산여성행동 등이 수요시위를 열었다.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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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부산 수요시위가 불법 집회라는 극우 단체의 고발에 경찰이 수요시위를 이끈 시민단체들 대표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과 ‘부산여성행동’은 22일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에 맞서 평화의소녀상을 지켜내자”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9년여 동안 100여차례가 넘는 수요시위를 열었지만, 경찰의 조사와 별다른 조처는 없었다. 그런데 경찰은 한 극우 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두고 수요시위를 이끈 시민단체들 대표 2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무슨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소녀상은 수년 동안 극우세력으로부터 온갖 수난을 겪었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 자체를 부정하며 왜곡하고 있다. 역사 부정 세력으로부터 소녀상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뒤 동부서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수요시위가 불법 집회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대표와 ‘부산여성행동’ 대표 등 2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 현행법에는 외교기관 청사 등의 경계지점에서 100m 이내에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
시민단체 쪽에서는 수요시위가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구호 제창이나 일부 행위 내용 등이 경우에 따라 집회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호 동부서 수사과장은 “사건 공소 제기 전 검토 단계라서 구체적인 것을 말할 수 없다.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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