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김영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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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3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이승학 직무대행)는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노 전 실장, 김 전 장관과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ㄱ씨와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ㄴ씨를 재판에 넘겼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공모해 이 전 부총장을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씨제이(CJ)대한통운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직시켜 이 회사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한국복합물류에 근무하며 1년 동안 1억3560만원가량의 보수와 임차료 1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복합물류는 씨제이대한통운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토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을 이어왔고, 이런 이유로 이전엔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가 상근고문으로 임명됐다고 한다. 검찰은 2022년 9월부터 이 전 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의 한국복합물류 취업에 노 전 실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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