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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500억대 허위계산서로 20억 탈세… 검찰, 조직원 1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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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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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5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20억원가량을 탈세한 대형 조선사의 하도급 업자와 배후 조직원 등 총 10명을 적발해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일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광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자금관리책 A씨를 비롯한 핵심 조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나머지 조직원 중 6명은 불구속기소됐으며, 총책 J씨는 지명수배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년간 선박임가공업체를 운영하며 J씨와 연락책 B씨와 함께 범죄집단을 조직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J씨와 B씨에게 범죄수익 각각 1억5900만원과 1억7300만원을 송금해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공급가액 531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부가가치세 20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사업자 관리 및 연결책)와 C씨(임시 조직관리책)는 각각 425억원과 114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18개 하도급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21개 수요처에 공급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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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자료상 범죄집단 조직도. /사진제공=서울북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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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이들을 '부가가치세 자료상 범죄집단'으로 보았다. 부가가치세 자료상 범죄집단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팔며 부가가치세 등을 탈세하는 집단을 말한다.

    지난해 3월 명의상 대표자 1명에 대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전국 검찰청으로부터 관련 사건 7건을 이송받아 병합 수사했다. 이후 검찰은 조직적 범행 사실을 찾아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세전문 수사 인력을 다수 배치했고, 국세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 수사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과세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조직화·전문화하는 조세범죄 및 국가재정 약탈 사범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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