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위)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 중간)이 증인 신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윤 대통령에게 인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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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은 “괴뢰한국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수사당국에 끌려가 취조를 받고 있던 윤석열 괴뢰가 19일 서울구치소에 구속되고 탄핵심판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노동신문이 지난 17일치에서 외신 인용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사실을 전한 뒤 일주일 만의 경과 보도다. 조선노동당 중앙위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일반 인민도 읽을 수 있다.
노동신문은 “윤석열 괴뢰는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죄수복에 수인번호 ‘0010’을 달고 독감방에 갇혀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의 추가조사,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윤석열이 제놈의 탄핵을 최종결정하게 될 헌법재판소에 초췌한 모습으로 호송차에 실려 끌려갔다”며 “(헌재) 변론에서 윤 괴뢰는 모든 범죄 혐의들을 전면부인하며 어떻게 해서라도 제놈이 저지른 망동을 정당화해보려고 횡설수설” “거짓 진술”을 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노동신문은 모두 네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시도와 국회의 탄핵소추 등 그간의 경과를 보도했다. 지난해 12월11일치에서 12·3 내란사태가 “괴뢰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놨다”고 했고, 12월12일치에선 시민들의 탄핵 촉구 시위 소식을 전했다. 또 12월16일엔 “괴뢰한국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 가결, 대통령 권한 정지”라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12월14일)을 보도했다. 지난 17일엔 윤 대통령 체포 소식을 외신 인용 방식으로 보도했다.
다만 노동신문을 포함한 북한의 주요 매체는 12·3 내란사태의 경과를 전할 뿐, 논평 등 가치 판단이 담긴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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