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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尹수사는 불법”…이종배 서울시의원, 경찰에 공수처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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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불법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하며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항목에 내란죄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어떤 수사기관이든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궤변에 가깝다”며 “공수처법에서 금지하는 내란죄까지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수사”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또한 불법”이라며 “불법 영장으로 1급 군사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무단 침입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반헌법적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이번 건을 비롯해 오 처장을 상대로 한 7건의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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