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쪽이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검찰 공소장 내용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그런 지시한 적도 없고 그게 말이 되지를 않는다”며 “단전·단수를 할 것 같으면 병력이 출동한 국회를 해야지”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의 이런 발언은 전날 한겨레 취재 등으로 확인된 윤 대통령의 공소장 내용과 배치된다.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밤 자신의 집무실에 들어온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지시 문건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문건에는 ‘자정께 한겨레신문 등 언론사를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에게 비상계엄 지시 문건을 건넨 사실은 알려졌지만, 이 전 장관에게도 같은 형태의 문건을 전달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단전·단수 대상은 한겨레와 경향신문·문화방송·제이티비시·‘여론조사꽃’이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인 밤 11시37분께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께 한겨레신문 등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다. 허 청장은 이런 지시를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하고, 이 차장은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포고령과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여러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50분께 황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 협조 요청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