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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선거제 개혁

    "기본소득? 기본 도덕부터 갖추길" 권성동, 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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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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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며 "기본 도덕부터 갖추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5일) "이재명 대표는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29번에 걸친 무한탄핵하면서 자신의 재판에서는 무한 지연을 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면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당과 당 대표의 태도가 이렇게 이중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경고한다"면서 "기본사회, 기본소득 챙기지 말고 기본 도덕부터 갖추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제청하면, 헌재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됩니다.

    이 대표가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에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이 대표 혐의에 직결되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입니다.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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