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씨 재판行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가 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문다혜 씨(42)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차선 변경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문씨는 본인이 소유한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처벌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지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