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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거짓말해 자영업자들에게 300여 차례 환불을 받아낸 대학생이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준호)는 6일 사기와 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대학생 A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배달시킨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나왔다고 거짓 주장하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결제한 음식값을 환불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05명의 자영업자에게 800여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미수에 그쳐 범행 횟수엔 포함되지 않았으나 한 음식점에 두 번 이상 시도한 적도 있었다. 자영업자들이 고객의 요구를 거절했다간 배달앱에서 나쁜 평점을 주는 '별점 테러'를 당할 걸 우려하는 점을 악용한 상습 범죄였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일부 식당은 A씨가 이물질이 나왔다고 주장한 음식을 회수하러 갔는데, 이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절반 이상 먹어 음식물이 3분의 1만 남겨져 있기도 했다.
실제로 A씨는 자신의 거짓말을 의심하며 환불을 거절한 일부 음식점에 평점을 최하로 매기는 별점 테러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여기에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위협한 혐의(협박)도 더해졌다.
이번 수사는 A씨 행태를 참기 힘들었던 일부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됐다. 애초 경찰은 피해액 17만 원 상당의 사기와 협박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이물질을 촬영한 사진이 배달 음식 주문 이전에 찍힌 점 △같은 이물질 사진을 여러 명에게 전송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악의적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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