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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42년+5년…‘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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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조주빈이 2021년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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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6일 조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조씨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사건으로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지만,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연인관계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관련 사건서 징역 42년 선고를 받았기에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9월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씨는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4개월이 추가로 확정되기도 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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