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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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여성을 지속해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영구적인 장애까지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0월 경북 문경시 한 식당에서 자신을 내쫓는 여성 지인 B(55)씨의 복부와 등을 흉기로 찌르고, B씨가 쓰러진 후에도 수차례 발로 짓밟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대장을 1m40㎝가량 절단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생명이 위독한 지경까지 이르렀다. 다행히 여러 번의 수술 끝에 생명은 건질 수 있었지만, 정상적인 배변 활동과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10년간 자신이 B씨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끊임없이 연락하는 등 과한 집착을 보여왔다고 한다. B씨가 다른 남성과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을 휘둘러 B씨를 때리기도 했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상해죄,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10회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었다. 통합심리분석 결과 A씨는 통제력 저하 및 폭발적 감정 표출의 위험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장차 적지 않은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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