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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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자전거 탄 10대를 치고 달아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해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던 그는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11시35분쯤 대전 유성구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B군(14)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군은 흉추압박골절상 등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A씨는 그대로 도주했고, 출동한 경찰은 약 10분 만에 인근 길거리에서 A씨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21년 음주 측정을 거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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