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도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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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김건희 여사를 몰래 찍은 영상을 보도한 혐의로 고발 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51분쯤 서초경찰서에 도착한 이 기자는 “김 여사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디올백을 사준 사람이지만, 김 여사를 스토킹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게재한 것에 대해 스토킹 혐의가 적용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기자들이 취재한 것도 다 보도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 기자는 2023년 9월 13일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았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는 최 목사가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을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기자가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장면을 인터넷에 유포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최 목사와 이 기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최 목사는 지난해 7월 이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김 여사와 접견 일정을 잡아 만난 것이라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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