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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법원 "고양시, 풍동 신천지 건물 종교시설 허가 직권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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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측 실체 숨긴 채 행정청 기만해 허가 신청" 주장 받아들여져

고양시 청사 전경./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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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고양시 풍동 158번지에 위치한 건물 일부를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겠다는 신천지 측의 건축심의 신청에 대한 허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고양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신천지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 변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천지는 지난 2018년 해당 건물을 당시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하는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시는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의 사유를 들어 직권으로 부결 처분했다.

그러자 신천지 측은 지난 2023년 6월 개인 명의로 종교시설로의 용도 변경을 신청했으며 면적도 건물 2층 일부만을 사용하겠다고 밝혀 건축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허가 처분이 나왔다.

이에 해당 건물 인근 주민들을 비롯한 고양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대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시는 해당 시설이 지역 사회와 환경에 미칠 영향, 공공의 안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직권취소'를 결정했고 이에 신천지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 "적법한 용도 변경 처리에 대한 취소는 위법하다" 등의 이유로 '시의 행정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시는 "신천지 측에서 실체를 숨긴 채 행정청을 기만해 허가를 신청했다", "주거 환경 및 교육 환경 등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발생했다" 등의 이유를 들며 법정 공방을 이어 왔는데 결국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용도 변경 취소 처분이 주민들의 갈등과 우려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올바른 판단이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고양시의 적극행정과 공익적 판단이 제대로 이뤄졌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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