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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윤석열 정부

    공익변호사들 “안창호·김용원·이충상 등 인권위원은 역사의 죄인” 윤석열 방어권 의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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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지난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원위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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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인권변호사 140명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등 6명 인권위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 안건을 의결한 것이 “인권 왜곡”이라는 것이다.

    공익인권변호사 140명은 13일 “안창호·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은 대한민국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공동성명문에서 “6인의 인권위원이 결정한 권고 및 의견 표명은 법률 용어로 포장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를 탄핵심판 사건에서 채택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을 구속기소 하거나 수사하지 말 것을 압박한 것”이라며 “인권위 이름으로 사법부·수사기관에 윤 대통령 측이 형사 및 탄핵심판 절차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수용할 것을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권력의 편에 서고 말았다”라며 “6인의 인권위원에 의해 인권위는 2024년 12월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이라는 거대한 국가폭력을 묵인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의 만행으로 인권위는 더이상 국가폭력과 부정의에 맞설 수 있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 볼 수 없게 됐다”며 “6인의 이번 만행은 인권위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권한 남용이자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명시한 인권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날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인권위 결정을 두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을 옹호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했다. 재적 위원 10명 중 6명(안창호·강정혜·이충상·이한별·한석훈)이 찬성했다.


    ☞ ‘윤석열 방어권’ 의결에 “인권위 본질 망각…철회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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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꼼수 의결…극우, 건물 점거 종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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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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