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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물러가라" 시위 참여했다 구속…44년 만에 누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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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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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부산에서 열린 전두환 정권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구속기소 됐던 학생이 44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면소(공소권이 없어 기소를 면함)를 선고했다.

    A씨는 1981년 6월 11일 오전 11시쯤 부산대학교 앞에서 학생 200여명이 참가한 전두환 정권 반대 집회에 참여해 '언론·학원 자유를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면서 주변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시법은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처벌 조항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1989년 3월 집시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은 부당성이 인정돼 삭제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법조는 이전 집시법"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령 개폐에 의해 형이 폐지됐을 때'에 해당해 면소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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