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01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두 달 전 음주운전 적발 인천시의원, 이번엔 음주사고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달여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인천시의원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시 서구 인천시 서구 검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누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차 안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의원을 적발했다.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으로 왔는지, 직접 운전해서 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A 의원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노컷뉴스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