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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금융위원회는 18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이익을 얻는다.앞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빌린 주식이 없는 데도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를 해 문제가 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공매도를 위해 상장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의 경우,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하더라도 총 상환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a_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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