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월 21일 증인 신문할 것”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전날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이 대표를 3월21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는 검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주 내로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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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이 대표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자 유 전 본부장은 “안 나올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고 말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 혐의로 같은 법원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이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2019∼2021년 도의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신명섭 전 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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