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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윤석열 정부

    윤석열 86차례 ‘황제 접견’ 할 동안 ‘계엄 장군’들은 가족 얼굴도 못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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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안수·곽종근 등 장성 5명

    증거인멸 우려 ‘접견 금지’

    “과도한 방어권 침해” 지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현역 장성 5명이 구속 이후 두 달가량 가족을 포함한 일반인 접견을 일절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혐의로 구속돼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들은 모두 일반인 접견이 허용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직후부터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신이 일절 금지됐다. 군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 또는 서신 수·발신을 금지했고, 기소 직후 군사법원에 같은 조치를 청구해 허가받았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대상 제한 없이 접견과 서신 수·발신이 허용됐다.

    법조계에서는 계엄을 계획하고 주도한 ‘윗선’은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아 자유롭게 면회가 허용되는데 이들의 지시에 따른 ‘아랫선’은 방어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수감 이후 지난 11일까지 변호인 접견 80건, 일반 접견 2건, 장소 변경 접견 4건 등 총 86건의 외부인 접견을 해 ‘황제 접견’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은 “영향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외부 소통 창구를 통해 내란을 선동, 획책할 우려가 있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면회와 서신이 풀려 있는데 일선 사령관들만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조치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장성들은 모두 접견교통권을 보장해 달라며 항고한 상태다. 서울고법은 먼저 항고한 이·여 전 사령관에 대해 지난 12일 배우자 및 직계 혈족 접견을 허용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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