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건 기각, 영장 쇼핑한 것”
공수처 “尹 대상 청구영장은 통신
압수 수색 대상 아녔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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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면서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12월 6일 압수 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12월 8일 압수 수색 영장 등 총 3건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2건은 윤 대통령 본인이 대상이었다고 한다. 이어 “이후 공수처는 작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 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면서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윤 변호사는 당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고 통신영장만 청구했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압수 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사실은 있지만, 압수 수색 대상에 윤 대통령이 포함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압수 수색 영장의 집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및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이름이 압수 수색 영장에 적시된 데 대해선 “형식상 영장에 피의자를 기재하게 돼 있어서 입건된 윤 대통령 이름이 적혀있었을 뿐이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 초기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적은 있지만, 당시 기각 사유는 검찰‧경찰 등 타 수사기관과 중복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기각 사유는 담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별도의 입장을 내고 “영장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여러차례 영장재판을 통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하여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고 해당기록에는 종전의 모든영장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오 처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통신‧압수 수색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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