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의 모습. 한수빈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국 영세 제조업체 87개소에서 884명의 불법파견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업체에 대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 229개소(원청 115개소·하청 1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파견 감독 및 종합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지난해 23명의 노동자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의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여부와 함께 비정규직 차별, 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노동권 준수 여부를 감독했고, 종합컨설팅도 진행했다.
감독 결과 229개소 중 190개소에서 총 94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업체는 87개소(원청 28개소, 하청 59개소)였다. 이들 87개소에서 134건의 불법파견이 적발됐고, 불법파견 근로자는 모두 884명이었다.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87개소 중 원·하청이 외형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론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는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무허가 파견’이 73개소, 836명이었다. 나머지 14개소는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파견대상 업무 위반’이었다.
정부는 불법파견 논란이 있었던 아리셀의 모기업 에스코넥에 대해서도 감독을 벌였다. 결과 에스코넥의 협력업체에서 불법파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협력업체는 2차 협력업체와 외형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근로자를 지휘·명령해 파견근로자(164명)로 사용했다. 정부는 에스코넥 협력사 간 이뤄진 불법파견에 에스코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불법파견 외 차별적 처우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비정규직·외국인·여성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명절 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차별해 약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13개소, 16건이 확인됐다. 또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12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118개소, 215건도 적발됐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