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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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총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오늘(25일) 오전 "현 상황 관련 구속기소 된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에 대해 2월 25일부로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휴직은 형이 확정되기 전 재판을 받는 동안 휴직을 명하는 조치로,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고 본인 의사에 따라 전역을 할 수도 없습니다. 봉급은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됩니다.
박 총장은 보직해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소휴직 됐습니다.
군 인사법상 보직해임 심의를 하려면 피심의자보다 선임자가 3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 현재 박 총장보다 군 서열이 높은 이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1명뿐이기 때문입니다.
박 총장을 포함해 국방부 내 비상계엄 관련 기소휴직된 인원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4명에 대해서도 기소휴직을 발령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직후 직무정지된 뒤 지난달 20일 사령관 직위에서 보직해임 됐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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