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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윤석열 정부

    윤석열 파면 땐…최상목 ‘거부’도 여당 ‘단일대오’도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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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특검법’ 시행 최대 변수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

    최 권한대행, 선고 후엔 부담감…내달 초 ‘거부권’ 전망

    재표결 땐 경선 과열 등 여당 균열로 이탈표 늘 가능성

    경향신문

    국회에 공개된 ‘그들의 통화’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표결에 앞서 찬성 토론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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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권의 반대가 커서 시행을 낙관하긴 어렵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표결 시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동력이 약해지고, 조기 대선의 국민의힘 경선 상황에 따라 여당 내 이탈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명태균 특검법 시행의 1차 관문은 최 권한대행이다. 최 권한대행은 법안을 이송받으면 15일 이내에 공포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결정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당이 거세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겠다는 정략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변수는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동력도 크게 상실된다. 대통령이 권한을 잃은 상황에서 그 대행이 국회의원 다수가 동의한 법안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커질 수 있다.

    파면된 대통령 부부를 보호하려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양새가 되는 점도 최 권한대행에겐 부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의 표결을 지난 20일에서 이날로 미룬 것도 최 권한대행에게 이런 정치적 부담을 안겨 법안 시행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정치권에선 최 권한대행이 이런 부담을 피하려 다음달 초 빠르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럴 경우 통상 관계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 시한에 임박해 이뤄지던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 부부와 여당을 보호하기 위해 서둘렀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는 명태균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친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권 192명이 찬성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찬성하면 통과할 수 있다.

    재표결에서는 대통령 파면 시 열리는 조기 대선이 변수다. 여당 대선 주자들은 명씨 의혹에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과 명씨 의혹에 얽히지 않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야당의 특검법 추진은 이로 인한 여당의 균열을 노린 측면이 있다.

    여당은 이번 특검법이 국민의힘을 죽이려고 만든 법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찬성 이탈표가 없을 것이란 자신감도 내비친다.

    실제 이날 본회의에서도 친한동훈계가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한 전 대표가 보수 당원들에게서 윤 대통령을 탄핵한 주범이라는 꼬리표를 떼야 하는 상황에서 특검법에 찬성하면 배신자 프레임이 더욱 강해져 대선 경선이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만약 파면 후 윤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이 작아지고, 당내 경선이 과열 양상으로 흐른다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당내 세력 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찬성표를 행사하고도 숨길 수 있다.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주체가 한덕수 국무총리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지난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해 언제든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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