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가 10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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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이에 근거해 석방을 지휘한 부장판사와 검찰총장을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다.
사세행은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인 내란수괴 피고인을 어이없이 풀어준 법원과 검찰은 역사와 국민 앞에 대역죄인”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을 풀어준 지 부장판사와 심 총장을 즉각 수사하라”고 말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을 일수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구속기간 불산입과 관련해 체포적부심 기간과 구속적부심을 다르게 취급하면서 권력자에게만 매우 이례적이고 예외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며 “법률의 적용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심 총장에 대해선 “국가적 중대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부당한 법원의 결정을 즉시항고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고 이를 지휘 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러나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검찰의 즉시항고 직무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해태하는 등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을 하면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적부심 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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