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석탄 하역장 깔림 사망사고' 원하청 대표이사에 무죄 선고
SK멀티유틸리티서 하역 작업 중 근로자 사망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SK멀티유틸리티(SKMU) 하역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석탄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오조작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명확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울산 남구 SKMU 석탄 하역장에선 2022년 12월 20일 협력업체 근로자 60대 A씨가 석탄에 깔려 숨졌다. 사고는 적재함에 석탄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석탄을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하역할 때는 덤프트럭 적재함 후방 문을 열고 적재함을 상승시키면서 석탄을 호퍼(깔때기 모양의 구조물)로 내려보내야 하는데, 운전자 B씨가 후방 문을 열지 않은 채 올리는 바람에 적재함이 넘어지며 석탄이 주변에 있던 A씨를 덮친 것이다.
검찰은 석탄 하역장에서 하역 작업 중에는 다른 작업자 출입이 통제돼야 하는데도 원하청 대표이사가 감시자 배치, 출입구 폐쇄, 출입 금지 통제선 설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경영자나 안전책임자로서는 견고하고 평평한 하역장 바닥에서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덤프트럭 적재함이 넘어지리라고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석탄 하역 관련 설비 작동 업무를 맡았던 재해자 A씨가 사고 당시 통상적으로 덤프트럭에서 떨어진 석탄에 맞거나, 덤프트럭에 충돌할 만한 위치가 아니라 위험성이 낮은 벽에 쪽에 서 있던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출입 통제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덤프트럭이 근로자를 충격하거나 적재함에서 떨어진 석탄에 근로자가 맞는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하지, 운전자 오조작으로 덤프트럭이 전도하는 사고까지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원청인 SKMU에 대해선 이 사고와 별도로, 일부 작업장에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점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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