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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2일 “내란수괴 윤석열을 탈옥시키려는 온갖 안간힘을 다 쓰고 결국은 (법원과 검찰이) 석방시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수괴 혐의자 윤석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황당한 일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형사소송법 제 66조 1항은 구속 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굳이 계산하고 또 체포적부심은 시간을 아예 빼버리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탈옥시키려는 온갖 안간힘을 다 쓰고 결국은 석방시켰는데 더 황당한 것은 어제 대검의 지침이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은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을 시켰지만 나머지 모든 피의자는 날로 계산해라,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뒤 11일 전국 검찰청에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달했다. 피의자 구속 기간을 법원이 윤 대통령에게 적용한 ‘시간’ 단위가 아니라, 종전의 ‘날’ 단위로 계산하라는 취지다.
이날 정 위원장이 “탈옥”이라고 하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내란수괴 ‘혐의’다”, “탈옥은 무슨 탈옥이냐”며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은 내란 공범이라는 오명과 내란수괴 탈옥을 위한 사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오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구속 기간 산정은 기존대로 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모순투성이 아닌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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