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오는 21일 증인 신문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5.3.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소위 '대장동 일당'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유 전 본부장 측은 "(이 대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달라"며 "반대신문 시간을 30시간 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와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도 각각 2~6시간의 신문 시간을 요구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