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운데) 등이 지난 1월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경호처 관계자에게 부당지시거부 소명서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이런 보복성 해임이 나왔을지 의문입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반대한 경호처 간부가 지난 13일 경호처징계위에서 해임 의결된 건 윤 대통령이 석방됐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무산 뒤 경호처 간부 ㄱ씨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와 면담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12일 직무에서 배제되고 징계위에 회부된 뒤 해임이 의결된 건 그로부터 두달이 지나서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직후의 일이다.
차 교수는 이런 결정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있을 것이라고 봤다. 지난 1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관계자를 위한 ‘부당지시 거부법’을 만들어 공유했던 차 교수는 18일 ‘부당지시 거부 경호처 직원 부당징계 10문 10답’을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다. 차 교수는 “부당지시 거부 징계는 명백한 보복 인사”라며 △행정소송 절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직권남용죄 고소·고발 등 법적 구제 방법을 담았다.
차 교수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이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이 지금이라도 법원에 재판부 직권 구속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만인에게 동등해야 할 법이 대통령이라는 특정인에만 적용되지 않았을 때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검찰은 이제라도 재판부의 직권 재구속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법원의 구속 취소에 검찰이 즉시항고로 대응해온 선례가 12건에 달한다며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했고 대법원의 판례까지 나왔는데, 왜 윤 대통령만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지냈던 차 교수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구속 취소 자체도 그 무게에 맞지 않는 사유를 들었고, 도구적으로 사용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책임성 면에서 아쉬움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경호처 간부 보복인사 등 내란 세력의 반동적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도 검찰이 재판부에 직권 재구속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검찰은 즉시항고 제도를 문제 삼았던 것이지,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이번 보복성 해임도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재구속의 필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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