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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윤석열 정부

    판사 출신 교수 “경호처 보복 해임, 윤석열 석방 탓…재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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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운데) 등이 지난 1월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경호처 관계자에게 부당지시거부 소명서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이런 보복성 해임이 나왔을지 의문입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반대한 경호처 간부가 지난 13일 경호처징계위에서 해임 의결된 건 윤 대통령이 석방됐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무산 뒤 경호처 간부 ㄱ씨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와 면담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12일 직무에서 배제되고 징계위에 회부된 뒤 해임이 의결된 건 그로부터 두달이 지나서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직후의 일이다.



    차 교수는 이런 결정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있을 것이라고 봤다. 지난 1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관계자를 위한 ‘부당지시 거부법’을 만들어 공유했던 차 교수는 18일 ‘부당지시 거부 경호처 직원 부당징계 10문 10답’을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다. 차 교수는 “부당지시 거부 징계는 명백한 보복 인사”라며 △행정소송 절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직권남용죄 고소·고발 등 법적 구제 방법을 담았다.



    차 교수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이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이 지금이라도 법원에 재판부 직권 구속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만인에게 동등해야 할 법이 대통령이라는 특정인에만 적용되지 않았을 때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검찰은 이제라도 재판부의 직권 재구속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법원의 구속 취소에 검찰이 즉시항고로 대응해온 선례가 12건에 달한다며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했고 대법원의 판례까지 나왔는데, 왜 윤 대통령만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지냈던 차 교수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구속 취소 자체도 그 무게에 맞지 않는 사유를 들었고, 도구적으로 사용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책임성 면에서 아쉬움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경호처 간부 보복인사 등 내란 세력의 반동적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도 검찰이 재판부에 직권 재구속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검찰은 즉시항고 제도를 문제 삼았던 것이지,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이번 보복성 해임도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재구속의 필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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